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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, 작년 한 해 두 배로 증가

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작년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

2026년 9월 20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A heartwarming scene of a diverse family in a Korean park
참고용 이미지입니다.

지난해 지급된 총액은 364억 5천만 원으로, 이는 전년도의 18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. 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 또한 1,354명에서 2,031명으로 50% 이상 증가했습니다.

올해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, 이미 1,476명의 외국인이 267억 1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상태입니다.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.

국적별로는 재한 중국동포가 1,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다음으로는 베트남(895명), 중국(652명), 미국(366명), 일본(261명), 캐나다(177명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
현재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E-9이나 H-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급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만큼, 이들을 위한 더욱 세밀하고 맞춤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